금융위,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업무 인가…취급 가능 증권사 9곳

금융위원회가 23일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9곳으로 늘었지만 실제 상품 출시는 별개다.

창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빈 문서 묶음과 계산기, 노트와 펜.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창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빈 문서 묶음과 계산기, 노트와 펜.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3일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서 해당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9곳이 됐다.

금융위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는 별개의 절차다. 이번 결정은 메리츠증권의 업무 인가이지 특정 발행어음 상품의 출시나 판매 실적을 뜻하지 않는다.

기존 지정과 이번 인가의 차이

금융위가 공개한 지정 현황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2017년 11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4조원 이상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는 모두 이번 9월에 이뤄졌다. 기존 지정을 이번 발행어음 인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메리츠증권 외에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키움·신한투자·하나·삼성증권이다. 금융위 자료의 인가 현황을 합치면 9곳이다. 뉴스핌도 23일 이 같은 의결과 업체 수를 보도했다.

자금 공급 기대와 실제 성과는 구분

금융위는 취급사가 늘어나면 모험자본을 비롯한 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당국의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는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상품 출시일, 실제 조달 규모나 기업 자금 공급 실적은 담기지 않았다.

발행어음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라면 인가 사실만으로 개별 상품의 조건을 판단할 수 없다. 향후 출시되는 상품의 만기와 수익 조건은 해당 상품의 공식 설명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개별 상품의 투자 권유가 아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메리츠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2026.9.23.) https://www.fsc.go.kr/no010101/87782

독립 확인: 뉴스핌, 「메리츠증권, 종투사 지정·단기금융업 인가」(2026.9.23.) https://ir.newspim.com/news/view/20260923000889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