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전문박사 협동수업 학점 상한 완화안 예고

교육부가 산업전문박사과정에 한해 대학 밖 협동수업 학점을 졸업 필요학점의 절반보다 많이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훈령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대학원생들이 수업 공간에서 노트와 노트북을 보며 창 너머 산업 현장을 바라보는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대학원생들이 수업 공간에서 노트와 노트북을 보며 창 너머 산업 현장을 바라보는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산업전문박사과정에 한해 대학 밖 협동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 상한을 완화하는 훈령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석사·박사과정의 공통 상한인 졸업 필요학점의 절반을 산업전문박사과정은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에 단서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될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운영 기준과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현행 기준과 달라지는 점

현행 기준은 협동수업을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산업체 등 협동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활용해 학교 밖에서 하는 수업으로 규정한다. 석사와 박사과정은 이 방식으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

예고안이 시행되면 산업전문박사과정은 대학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 이 비율을 초과해 인정할 수 있다. 모든 대학원 과정의 상한을 일괄 조정하는 안은 아니며, 적용 대상은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산업전문박사과정으로 한정된다.

의견 수렴 뒤 2027년 시행 예정

교육부는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10월 12일까지 받는다. 예고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정했다.

행정예고는 확정·시행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위 시행령 개정과 훈령 확정, 대학별 학칙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대표 이미지: 대학원 수업 공간과 산업 현장의 연결을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