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기존 요건은 남는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없앤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기준,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지원 요건은 계속 확인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에서,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빠진다.
소득 요건만 폐지…채권·미지급 기준은 유지
이번 변경은 2026년 4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월 29일 시행된다. 여수시가 성평등가족부 안내를 바탕으로 10일 공개한 공지에 따르면, 소득 요건 외에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다는 기준,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등은 지원 요건으로 남는다.
따라서 소득기준 폐지가 모든 신청의 자동 승인이나 양육비 채권 요건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신청 때 제출 자료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
정책브리핑의 21일 안내에 따르면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소득 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도 시행일 이후에는 다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뒤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167억3000만 원을 선지급했다고 7월 밝혔다. 같은 기간 회수 절차도 진행 중이며, 5월 말 기준 6억4000만 원이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대표 이미지: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확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성평등가족부(2026-07-05), 여수시(2026-09-10), 정책브리핑(202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