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27일 추석 특별교통대책…고속도로 통행료 4일 면제
국토교통부가 23~27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24~2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정부는 기간 중 3093만 명 이동과 25일 1299만 명 이동을 전망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 기간 이동 인원을 3093만 명으로 보고,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책 기간은 실제 연휴보다 하루 앞선 23일부터다. 통행료 면제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도 같은 4일간 리터당 100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짧은 연휴에 하루 이동량은 증가 전망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 통행실태 조사를 토대로 제시한 예상 이동 인원은 하루 평균 1182만 명이다. 지난해 추석 대책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이동 인원은 3.5% 줄지만,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짧아져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6.0%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날은 추석 당일인 25일로 1299만 명으로 집계됐다. 귀성길 혼잡은 24일 오전, 귀경길 혼잡은 25일 오후가 가장 클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기간 중 하루 평균 605만 대, 25일에는 684만 대로 전망됐다.
대중교통 1만1567회·85만3000석 추가
정부는 수요 증가에 맞춰 버스·철도·항공·해운의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1만1567회 늘리고, 공급 좌석은 85만3000석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계획 수치로, 실제 운행은 기상과 현장 교통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증편의 적용 시점·노선별 운행 정보는 출발 전에 도로공사와 운송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