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학 발전기금 근거 신설안 입법예고…27일까지 의견 수렴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달희 의원 등 10명이 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대학 교육시설·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으로, 아직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은 남아 있다.

대학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책상 위에 흰 서류 더미와 무표식 나무 상자가 놓인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대학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책상 위에 흰 서류 더미와 무표식 나무 상자가 놓인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희 의원 등 10명이 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안은 16일 제안돼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명시 제안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제안 이유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뒷받침할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법안은 이달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공동 제안했다.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의안번호 2221392로 올라와 있으며, 제22대 국회 제439회 정기회 안건으로 표시됐다.

입법예고 뒤 국회 심사 절차 남아

다만 입법예고는 법률 제정 절차의 초기 단계다. 의견 접수 마감 뒤 교육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 자체로 대학 발전기금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만 법률 조문에 새 근거가 추가된다.

대표 이미지: 대학 발전기금 입법예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책상 위 서류와 무표식 모금함.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입법예고, 「[22213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9-16 제안·2026-09-18~27 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