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5개국, 유엔서 해저케이블 감시·해양 AI 인간 통제 촉구

북유럽 5개국이 유엔 안보리 공개토론에서 해저케이블 감시 기술과 AI의 인간 통제를 함께 강조했다. 영국은 해양 사이버 방어를 촉구했으며 자율운항선박 국제 규범은 아직 비강제다.

해도와 선박 모형, 케이블이 놓인 창가 책상
해도와 선박 모형, 케이블이 놓인 창가 책상.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북유럽 5개국이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해양안보 공개토론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저케이블 감시와 인간의 기술 통제를 함께 강조했다. 영국도 같은 회의에서 해운·항만의 사이버 방어와 국제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해저 시설 보호와 사이버 위험 함께 제기

노르웨이 외교부가 공개한 공동발언문에 따르면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스웨덴은 위성항법 방해, 사이버 공격, 자율 시스템의 악용을 새로운 해양 위험으로 꼽았다. 동시에 AI와 감시 기술이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이상 징후를 일찍 찾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는 정책적 가능성을 제시한 발언으로, 특정 감시 체계의 성능을 입증한 결과는 아니다.

영국 외교부가 공개한 크리스 엘모어 외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은 선박과 항만이 디지털망에 더 깊이 연결되는 만큼 기술의 안전성 시험과 사이버 방어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영국은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하고 해양 사이버 규범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발언이나 영국 발표가 새 조약 체결 또는 안보리 결의 채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운항선박 국제 규범은 아직 비강제

북유럽 국가와 영국은 IMO의 자율운항선박 안전규범을 언급했다. IMO는 올해 5월 원격·자율 운항 상선을 위한 MASS 코드를 채택했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회원국의 시험 적용을 허용하는 비강제 규범이다. IMO는 향후 해상인명안전협약 체계에서 의무 규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유럽 5개국은 새로운 기술의 혜택이 각국에 돌아가야 한다며 공동 기준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AI 판단에 사람의 통제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회의는 기술의 기회와 안보 위험을 논의하는 공개토론으로, 실제 해저케이블 피해나 특정 해역의 공격 사실을 확인한 자리는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원문: https://www.norway.no/en/missions/un/statements/sc-emerging-technologies-and-maritime-security/ 영국 발언: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the-uk-is-ready-to-work-across-the-wider-un-membership-to-ensure-emerging-technologies-help-deliver-safer-seas-uk-statement-at-the-un-security-council IMO 규범 설명: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imo-adopts-mass-cod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