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집…11월 10일 마감
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추가 모집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 대상이며 선정 결과는 12월 발표하고 신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참여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5차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갖춘 곳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11월 10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환자 대상 신규 치료법의 허가나 급여 확대 발표가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뽑는 절차다.
병원급 이상 대상…의사·간호사 인력 기준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안내는 의사의 전문 분야와 간호사의 관련 실무경력 등 세부 인력 요건을 별도로 명시했다. 지원 기관은 공고문과 시범사업 지침에서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참여 신청서·약정서와 이행계획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으로 낸다.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고 협의체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결과는 12월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신규 기관의 참여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2019년 시작한 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이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집에서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사업의 참여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단계이며, 신규 기관이 이미 선정됐거나 환자 치료 성과가 개선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한병원협회 안내에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공고는 신청 방법과 선정 일정을 안내했다. 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는 심평원의 공식 영상으로 제공하며 수가·참여 기준 등은 공고에 딸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92329&tag=&nPage=1
대한병원협회 안내: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7692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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