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유출 기록 2년 보존 의무화 법안 발의…자료 은폐 과징금 제안
김형연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안 기업의 기록 보존 의무와 자료 은폐 과징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도 조사 전 증거 훼손 제재의 공백을 지적해 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한 기업에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료를 없애는 행위에도 제재 근거를 두자는 취지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존
국회도서관에 공개된 김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이나 이를 의심할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원인 분석에 필요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한다. 별도의 보전 명령을 기다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유출이 없었다고 소명하면 보존 의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위반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고,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자료가 사라진 경우 등에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은닉·폐기·위조·변조된 기록은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 때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자료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제안했다.
다만 사고 수습을 위해 원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 사본을 남기고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원실이 설명한 법안 내용으로, 현재 기업에 새 보존 의무나 과징금이 시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정보위도 조사 전 증거 훼손 제재 공백 지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KT의 서버 접속기록 삭제와 조사 과정의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고발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가 조사 시작 전에 관련 서버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과징금 3%라는 방향 자체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7월 같은 수준의 과징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테크M은 10월 다른 여야 의원들의 관련 개정안 발의를 보도했다. 김 의원 안은 정황 인지 시점의 보존 의무와 자료의 불리한 추정까지 함께 제시했다. 국회 심사와 최종 입법 여부는 아직 별개다.
출처: 김형연 의원 보도자료(국회도서관, 2026-11-04) https://www.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199693&searchNoSeq=2026110419969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07-30)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349 테크M(2026-10-21)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5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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