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11월 급여…크리스비타 성인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11월 1일부터 치료제 5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새로 시작하거나 넓힌다. 소아에만 급여하던 크리스비타는 성인으로 확대되며 우울증·뇌전증·담관암 치료제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아에게만 급여하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성인 환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성인으로 넓히는 크리스비타
크리스비타는 기존에 소아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복지부는 성인이 된 기존 환자나 성인기에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공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보험 적용 대상 확대이지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투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주에는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이 질환은 옥살산이 과다 생성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복지부는 치료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환자의 급여기준과 진료 판단에 달려 있다.
우울증·뇌전증·담관암 치료제도 포함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도 신규 급여 대상이다. 복지부는 최소 두 가지 다른 항우울제를 투여해도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이상 주요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제시했다. 모든 우울증 환자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약물로 발작 조절이 어려운 난치성 뇌전증에는 엑스코프리정이, IDH1 유전자 변이 양성인 국소 진행성·전이성 담관암에는 팁소보정이 각각 새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담관암 전체가 아니라 해당 변이와 질환 단계 등 요건에 맞는 환자에게 해당한다.
복지부는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하던 약제에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다만 약제별 급여 인정 조건과 환자별 본인부담률이 달라 '치료제 5종 급여'가 일률적인 비용 인하나 치료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29일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51&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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