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사정 대화, 노동시간·건강권 등 논의 순서 확정
고용노동부가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사정 대화에서 정주지원·인력양성부터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까지 의제별 논의 순서를 정했다. 개별 노동특례 조항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일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열고 노동시간·건강권을 포함한 논의 의제의 순서를 정했다. 노동계가 노동특례 조항에 반대해온 가운데 이번 결정은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와는 다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했다. 앞서 여섯 차례 열린 실무협의체에서 노사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를 잡았다.
정주·인력양성부터 노사관계까지
협의체는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을 먼저 다루고, 이어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다음은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마지막은 노사관계·참여와 기타 의제다. 고용노동부는 일곱 번째 실무협의체를 6일 오전 9시 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제를 배열한 것과 노동시간 특례나 고용형태에 관한 안을 확정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이날 배포된 정부 자료에는 개별 조항의 합의 내용이나 법안 수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참여 노동계는 법안 철회 요구해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법안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지만 논의 중 법안이 발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당시 노동계가 발표한 입장으로, 2일 회의의 새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건은 의제별 토론에서 노동계의 반대와 정부·경영계의 제안이 어떤 문안으로 조정되는지다. 현재 확인된 새 결정은 논의 순서와 다음 회의 일정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2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76
한국노총 2026년 10월 23일 공동 기자회견 자료 https://inochong.org/report/431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