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미승인 숨긴 광고 제재…‘마감임박’ 3곳은 모집률 30% 안팎
공정위가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의 인허가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를 제재했다. 3곳은 모집률이 28.4~33.6%였지만 ‘마감임박’을 내세웠고, 과징금은 입주 희망자의 회비 부담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시행사 4곳을 제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곳은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인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
승인 전 모집 방식과 광고의 차이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예비 임차인을 회원으로 먼저 모집한 다음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다. 회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성격의 회비를 냈고, 이 돈은 건설 사업비에 사용됐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승인 이전에 회원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상태를 알리지 않아 이미 인허가가 끝난 사업처럼 보이게 한 광고다.
시행사들은 2024년 11월부터 홍보관과 온라인 게시물, 현수막 등에서 회원을 모집했다. 공정위는 인허가 취득 여부가 주택 건설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빠뜨린 광고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마감임박’ 표현에 대해서도 별도로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공정위가 밝힌 적발 당시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다. 이는 실제 입주율이 아니라 예상 세대수에 견준 예비 임차인 회원 모집률이다.
시정·공표명령,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
공정위는 시행사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그 대표자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에서 충당돼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한 행정조치와 금전 제재의 부과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이 사건과 같은 승인 전 회원 모집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현재의 광고 내용과 실제 인허가·모집 상태가 달랐다는 점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10.26)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8151&searchCtgry=01,0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현행 2025.1.2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표시광고법/제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본(2026.9.8 공포, 2027.3.9 시행 예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9169&efYd=202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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