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추진…2028년 100인 이상부터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29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시행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100인 이상부터 적용…새로 발생한 근속기간 대상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 대상을 넓힌다. 각 사업장에는 해당 단계가 시행된 뒤 발생한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한꺼번에 외부에 적립하도록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1500곳을 조사한 뒤 노사정 합의로 단계별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예산안 수치다.
기금형 운용 확대와 가입자 보호 장치도 제안
방안에는 금융기관·노사단체 연합·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도 담겼다.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되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가입자 이익 우선 원칙과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운용위험준비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영자 측의 우려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지원을 요청했다. 기금형 연금에 대해서는 수익률 기대를 높이기보다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공동선언 당시 사외적립의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기금 운영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발표된 시행 연도와 적용 방식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정부의 입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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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60
경영계 입장 확인: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29072400003
한국노총 2월 입장: https://inochong.org/report/422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