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들, 기금형 인가 준비기간·영세 사업장 지원체계 요청
노동부와 금감원이 6일 퇴직연금 사업자 9개사와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사업자들은 기금형 연금 인가 준비기간과 영세 사업장 지원을 요청했고, 당국은 가입자 이익과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6일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만났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준비기간과 영세 사업장 지원체계를 요구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새 제도가 이날 시행된 것은 아니다.
영세 사업장 전환과 인가 준비가 쟁점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로얄호텔 간담회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감원장, 근로복지공단 및 은행·보험·증권 분야 퇴직연금 사업자 9개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퇴직급여를 사업장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획을 공유했다.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의 전환을 돕기 위한 민관 합동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 달라는 의견도 냈다. 이는 사업자들의 요청이지 당국이 확정한 조치는 아니다.
노동부는 사외적립 의무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과 시행의 구체적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의견을 더 듣고 지원체계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운용사 선정·공시까지 내부통제 주문
노동부가 공개한 금감원장 인사말 자료에는 기금 운용에서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 회사·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선정 절차와 사후 점검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운용성과뿐 아니라 위험과 비용도 가입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인사말 자료에는 실제 발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당국의 이번 주문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업자들의 건의가 실제 인가 기준이나 지원 제도에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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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2026.11.0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10
독립 확인: 연합뉴스(2026.11.06 18:00)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12440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