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인허가 병행 추진…보세 절차 손보고 연구인력 특례는 협의
정부가 반도체 투자 절차를 줄일 13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산단 조성과 보세·통관 절차를 손보되, 연구인력 근로시간 특례는 노사 협의와 건강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부가 23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운영 과정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인허가와 보상·설계를 병행하고 보세·통관 절차를 고치는 등 13개 개선과제를 담았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추진안이다.
산업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방안을 공개했다. 22일 반도체 업계가 투자 인프라와 인허가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정부가 다음 날 절차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산단 절차 병행·보세구역 확대 구상
산단 계획부터 인허가, 보상, 설계와 시공까지 순차적으로 밟던 절차를 일부 병행하는 방안이 첫 축이다. 정부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관련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 절차에 있다. 이를 적용해 공장 가동을 몇 년 앞당길지는 확정된 수치가 없다.
공장별 보세공장 특허와 물품 이동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장비 수리 부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보세공장의 선운송·운송 중 수출신고를 허용하는 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시제품을 외부에서 시험할 때 건별로 받던 반출 허가도 우수 보세공장 등에 한해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허가 절차 개편안이지 모든 보세공장의 시제품 반출을 즉시 자유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시간 특례는 미확정…보상·건강권 쟁점
초광역특구 안의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지도 검토한다. 산업부 자료는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하겠다고 명시했다. 특례 도입이나 적용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같은 회의를 현장에서 취재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특례를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과 건강권 문제를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제도의 절차를 고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부처 간 투자 일정을 조정하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만으로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이나 기업 투자 성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법 개정과 안전·노동 관련 협의가 실제 제도 변경의 관건으로 남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산업통상부(2026년 10월 23일)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7/view
독립 확인: 연합뉴스(2026년 10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31426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