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지주사 샘표 흡수합병 추진…12월 주총이 분기점

샘표식품이 지주회사 샘표를 흡수합병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샘표 주식 1주에 샘표식품 신주 2.0881235주를 배정할 계획이며,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 절차가 남아 있다.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무표기 병 두 개와 빈 종이 두 묶음.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무표기 병 두 개와 빈 종이 두 묶음.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샘표식품이 지주회사 샘표를 흡수합병하기로 30일 결정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식품 제조·판매 회사인 샘표식품이 남고 샘표는 소멸한다. 두 회사가 각각 공시한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지만,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샘표 주주에게는 보유 주식 1주당 샘표식품 신주 2.0881235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샘표식품은 합병으로 샘표가 보유하던 자사 주식 225만5842주를 승계한 뒤 별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각 일정과 합병 조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자원 통합

샘표는 투자·관리 기능을, 샘표식품은 식품 제조·판매 기능을 맡아왔다. 두 회사는 분산된 자산과 브랜드 관리 기능을 합쳐 투자 대응력과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공시했다. 이는 회사가 제시한 합병 목적이지 비용 절감이나 실적 개선이 이미 실현됐다는 뜻은 아니다.

샘표 공시에는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의 경과조치 종료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도 합병 추진 배경으로 적혔다. 샘표식품의 최대주주는 현재 샘표다. 합병 뒤 박진선이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지만, 공시에 적힌 예상 지분율 23.41%는 승계한 자기주식의 소각을 전제로 한다.

주총 승인과 매수청구가 남았다

합병안은 12월 17일로 예정된 양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상 반대 의사 통지는 12월 2~1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내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합병계약에는 양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대금 합계가 600억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때, 두 회사가 서면 합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기준액 초과가 곧 자동 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샘표식품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11월 2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샘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6년 10월 30일.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485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샘표식품 회사합병 결정, 2026년 10월 30일.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