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2곳 접속차단 요청…3곳 수사의뢰와 별개 절차
금융정보분석원이 30일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혐의 업체 2곳의 사이트·앱 차단을 요청했다. 3곳의 수사의뢰와 달리 실제 접속차단 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0일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혐의를 받는 업체 두 곳의 사이트와 앱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같은 날 세 곳을 수사의뢰했지만, 접속차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다. FIU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대상은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 두 곳이다. 이지스벤처스는 관련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요청에서 빠졌다.
수사의뢰·차단 요청, 실제 조치와 구분해야
수사의뢰는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절차다. 특정 업체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접속차단 역시 심의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야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이트가 이미 막혔다고 볼 수 없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외에 사업장을 두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면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는 미신고 영업의 법정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 업체의 혐의와 처분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이용자 확인은 신고 사업자 명단부터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거래 전 FIU의 신고 사업자 명단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발표에서 당국은 신고 사업자가 28곳이라고 밝혔으나, 개별 업체의 신고 상태는 확인 시점의 공식 명단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내건 홍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FIU의 차단 요청과 DAXA의 수사의뢰 대상을 별도로 확인해 보도했다. 금융위 자료에 첨부된 기존 수사기관 통보 명단은 누적 목록이며, 이번에 새로 수사의뢰한 세 곳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2026년 10월 30일) https://fsc.go.kr/no010101/88039
독립 확인: 연합뉴스(2026년 10월 30일 16:48)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30144700002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