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국비 신청, 부지 확보·투자심사 자료 의무화…29일 시행
문체부가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29일 시행했다. 국비 신청 때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 보조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했다. 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대상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관광개발 지원, 신청 단계부터 점검
문체부는 이날 시행된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비를 신청하면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상황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내야 한다. 기존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요건이 강화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의 완공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뜻은 아니다.
개정 법에는 관광개발 정보를 모아 관리·활용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들어갔다. 사업별 성과를 살피고 계획 단계부터 시행 단계까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담기관 지정은 남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문은 전담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관리 업무를 맡을 조직과 전문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지정하면 관보와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것과 전담기관이 선정된 것은 다르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전담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지정일은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방식으로 바꾼 뒤, 국비 지원사업에는 별도의 성과관리 장치를 둔 셈이다.
이번 개정의 성과는 앞으로 사업 집행과 평가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를 통해 사업이 제때 마무리되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정 제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실적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10.29)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8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문(2026.10.20 공포, 10.29 시행)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2413&lsRvsGubun=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