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석유 운송망·중국 업체 제재…전자·기술 분야도 제재 근거 확대

미국이 쿠바 석유 운송망과 중국 소재 업체 등 10개 대상을 제재하고 선박 5척을 동결 대상으로 명시했다. 전자·제조·해운·기술 분야도 개별 제재 근거에 추가됐다.

창밖 항구의 화물선과 책상 위 서류·파일이 보이는 AI 생성 이미지
창밖 항구의 화물선과 책상 위 서류·파일이 보이는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의 석유 운송망과 중국 소재 군사 장비 공급업체 등 개인 2명·기업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선박 5척도 동결 대상 재산으로 명시하고, 쿠바의 전자·제조·해운·기술 분야에서 활동한 외국인에게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미 국무부가 11월 5일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정 대상에는 쿠바산 원유·석유제품 운송과 연관된 키프로스 업체 카로일 트랜스포트 마린, 파나마 소재 선박 소유회사, 쿠바 국영기업 두 곳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카로일이 미국 재무부의 2019년 제재 대상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추가 지정이다.

중국 소재 기업 두 곳도 지정

중국 소재 차이나 내셔널 일렉트로닉 임포트 앤드 엑스포트와 베이징 H&C 테크놀로지스도 명단에 올랐다. 국무부는 두 회사가 쿠바의 무기 조달 회사와 거래하며 군사 장비용 부품 또는 장비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설명은 미국 정부의 제재 사유이며, 해당 기업들의 입장은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같은 날 발표한 결정문은 쿠바 경제의 전자·제조·해운·기술 분야를 행정명령 14404호의 적용 부문에 추가했다. 결정은 11월 5일 발효됐다. 이 분야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 기업이 자동 제재되는 것은 아니다. 미 당국이 관련 기준에 따라 개별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관할 재산 동결, 거래 제한

국무부는 이번에 지정된 대상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관리 아래 있는 재산이 동결되며, 허가나 예외가 없는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지정 대상이 과반 지분을 가진 기업에도 동결 규칙이 적용된다. 국무부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인도적 교역은 계속 허용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도 재무부 발표를 확인해 새 부문 지정 결정과 추가 제재를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쿠바의 석유 수송량이나 전력 사정에 미칠 실제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1/further-sanctions-on-the-cuban-regimes-foreign-military-support-and-illicit-revenue-networks-fact-sheet/

자료: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61105

자료: https://ofac.treasury.gov/media/937326/download?inline

자료: https://lufkindailynews.com/news_reuters/top_news/us-issues-new-cuba-sanctions-takes-aim-at-sectors-of-cuban-economy/article_4a22b838-1ee6-5856-b779-d4e2c46a02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