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고시 전면 개정…작업 전 평가·노동자 참여 명시
고용노동부가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최초 작업 전에 평가를 마치고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의무 위반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면 개정해 최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를 마치도록 했다.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해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일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 정도를 판단하고 개선책을 세워 이행하는 절차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서 바뀐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의 평가 시기·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평가 착수에서 작업 전 완료로
노동부가 공개한 개정안 비교표에 따르면 종전의 최초평가 기준은 사업 성립 후 한 달 안에 평가에 ‘착수’하는 것이었다. 새 기준은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뀐다. 수시평가도 산업재해 이후 작업 재개 전뿐 아니라 해당 사유가 생긴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하도록 정비했다.
정기평가의 표현은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달라졌다. 도급 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평가하거나 양측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평가가 현장의 위험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 적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달라
위험성평가 미실시나 노동자 미참여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보다 작은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고시 발령과 과태료 적용 개시를 같은 시점으로 봐선 안 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참여 의무를 규정한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참여시키고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 조항도 확인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장 안내서와 문답 자료를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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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4일 보도자료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9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6


